질의회신 | 임야상의 자연림(소나무)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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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2 13:58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임야상의 자연림(소나무)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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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야상의 자연림(소나무)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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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39조제7항에 의하면 제2항 •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 • 수령 • 면적 • 주수 • 입목도 • 관리상태 • 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 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죽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도록되어 있으나,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6.13. 토지정책과-3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