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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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주요업무

지주작업 및 동의서 징구 업무
  • 1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 조사
  • 2 사업부지 토지 조서 작성
  • 3 토지 등 소유자 방문 상담 및 협의
  • 4 계약서 작성 및 각종 개발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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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업무
  • 1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2 중토위 협의 요청서 작성 (필수 · 추가첨부 서류 포함)
  • 3 중토위 협의 요청서 인허권자 검토 및 접수 보조 지원
  •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심사 보완서 작성
  • 5 인ㆍ허가권자 공공 환원 협의
  •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관 업무
토지 등 손실보상 업무
  • 1 실시계획인가고시 지장물 세목 조서 작성
  • 2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3 대장 및 등본 등 공부 조사
  • 4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6 영업ㆍ농업 손실에 관한 조사
  • 7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무 제외)
  • 8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9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 10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기타 업무
  • 1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등 지급 보조
  • 2 국 · 공유지 등 용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