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본문 바로가기
업무소개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주요 수행 업무

세종토지보상은 아래의 토지 보상에 대한 업무를 모두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용지매입/동의서 징구 업무
  • 1 등기사항, 대장 등 공부 자료 분석
  • 2 사업구역 토지 및 매입(동의) 조서 작성
  • 3 사업구역 통장(이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 대상 협조 요청 면담
  • 4 동의서 협조 요청 안내문 작성 및 우편 발송
  • 5 토지소유자 연락처, 거주 주소 등 파악
  • 6 토지 등 소유자 방문 상담 및 협의
  • 7 계약서 작성 및 근거법령에 따른 개발 동의서 징구
사업인정(중토위) 협의 업무
  • 1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 · 열람
  •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 작성 (필수 · 추가첨부 서류 일체)
  • 3 중토위 협의 요청서 인허가권자 검토 · 접수 대관 업무
  •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심사 협의, 보완서류 작성 · 대관 업무
  • 5 인허가권자 공공환원 제안서 · 협약서 작성 및 협의 대관 업무
  • 6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공익성 추가 협의 요청
토지 등 손실보상 업무
  • 1 사전준비(등기사항, 대장 등 공부 자료 분석, 타인 토지 출입 통지 관련 업무)
  • 2 토지 등(토지, 건물, 수목 등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일체) 기본조사
  • 3 토지 등의 기본조사서 및 조서 작성
  • 4 보상계획공고 · 열람 / 이의신청 접수 및 민원 처리
  • 5 감정평가 의뢰 및 현장실사 지원(감정평가사 업무 제외)
  • 6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
  • 7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관련 업무
  • 8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지원(법무사 등기 업무 제외))
  • 9 재결(수용 · 이의) 관련 업무
  • 10 그 밖에 보상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이주대책 수립/실시 업무
  • 1 이주대책 수립 계획서 작성 및 주거용 건축물 거주 조사
  • 2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산정
  • 3 이주대책 시행 공고 및 통지
  • 4 이주대책 대상자 검토 · 확정 및 통지
  • 5 이의신청 대상자 재검토 · 확정 및 통지
  • 6 이주대책 소송(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인도 · 명도 단행 가처분) 지원 업무
  • 7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상가 영업자 이주 독촉 업무
  • 8 이주에 관한 내용증명 등의 서류 대행
  • 9 사업구역 건축물 이주(이전) 확인 및 관리 업무 (건축물 설비보존 및 범죄예방·관리 부문 제외)
국 · 공유지 유 · 무상 협의/용도폐지 업무
  • 1 국 · 공유지 현황(이지목) 측량 의뢰
  • 2 국 · 공유지 감정평가 의뢰 및 현장실사 지원
  • 3 국 · 공유지 소관부서 유 · 무상 귀속 협의
  • 4 국 · 공유지 도서 작성 및 용도폐지 신청
  • 5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 소관부서(공유지)에 토지 매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