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공부 자료 분석,
사업구역 토지 및 지장물 항공 촬영,
타인 토지 출입 통지 관련 등)
토지 등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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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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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기본조사약 30~9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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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기본조사서 및 조서 작성, 보상계획공고 준비약 5~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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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 열람14일 이상(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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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설치 (사업구역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 설치)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감정평가 약 30일
보상액산정 약 10일 -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약 9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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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준비 및 접수약 30~60일 소요 -
수용재결
(미 협의 대상자)약 120일 소요 -
이의재결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
(토지보상법 제85조)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수용재결까지 총 소요기간 : 364일(12개월) ~ 504일(17개월)
- ※ 사업규모 및 유관기관(인허가권자, 중앙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협의 등 업무 일정, 민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