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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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회사개요

회사개요
  • 회사명
    ㈜세종토지보상
  • 창립일
    2017년 10월 18일
  • 대표이사
    윤희민
  • 주요업무
    용지매입/동의서 징구, 사업인정(중토위) 협의, 토지 등 손실보상,이주대책 수립/실시, 국 · 공유지 유·무상 협의 /용도폐지
경영 이념
  • 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성공적인
    공익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진실되고
    성실한 협의 하겠습니다.
  • 윤리 경영
    다양한 개발사업 수행으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단축
용지매입/동의서 징구, 사업인정(중토위) 협의, 토지 등 손실보상, 이주대책 수립/실시,
국 · 공유지 유 · 무상 협의/용도폐지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다루는 전문법인이므로 사업
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업무처리를 통한 기간단축 가능
보상민원 최소화
용지매입/동의서 징구 업무 때 부터 토지소유자의 질의 및 민원이 빈번하고 이는 곧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시 갈등관리 쟁점과 직결되어 선제적인 관리 · 예방이 중요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직접 대면에 따른 충돌을 예방하고 보상 전문법인
에서 중간 숙의과정을 거쳐 정제된 최소의 민원만을 사업시행자가 해결
적극적인 민원해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

법령 및 선례를 활용한 전문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민원 해결
전문인력 확보
다년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보상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사업시행자의 보상 업무 최종 종료까지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한 원활하고 성공적인 공익사업수행에 기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유관기관 일선 주무관들과 업무처리 경험 다수
보상 전문기술 구축
지장물 및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현장 기본조사 실시 후 기본조사서 기록 AUTO CA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평면도 작성
회사 내의 보상도우미 프로그램 사용으로 손실 보상액 산정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

보상 전문 기술 구축 예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개정으로 인한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화.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내용을 국토교통부 고시 양식에 따라 사업구역 용지도와 연동된 지장물 상세 평면도까지 한번에 기록하고 납품 할 수 있는 보상전문법인은 흔하지 않습니다. 세종토지보상은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인정하는 조사서 작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