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수립/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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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대책
- ※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시행 전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주택단지, 주택특별공급 등)(도로, 수도, 전기 등 사회기반시설 포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부적인 기준은 사업구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대상자 :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내에 허가 가옥(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로서,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
- ② 이주자 택지 공급 : 1세대 1필지. 사업유형별로 당해 법률에서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면적범위 내 범위(단독주택건설용지 일반 공급시),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③ 주택공급 : 이주대책 선정 대상자 중 택지 공급을 포기하신 분에 대하여,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④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선정 대상자 중 택지 및 주택공급을 포기하거나, 거주 가구가 10호 미만인 등의 사유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하여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 감정평가 금액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1,200만 원 ~ 2,400만 원 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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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전비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소유 및 실거주하고 이주하는 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 지급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세입자는 4월분)
- 지급 시기 : 대상자가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전기·수도·가스료·재산세 완납 및 폐전·폐수전 신청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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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비
- 대상자 : 사업 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 면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 지급
- 지급 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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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농비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합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