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중토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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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 · 열람
- 의견청취 공고 및 열람의 경우 초일을 불산입하고 14일 이상이 필요
- 이의신청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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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 및 첨부자료 일체 작성
- 필수 첨부 자료 : 토지 세목조서, 의견청취결과보고(인허권자 내부결재), 관계기관 협의서 등 사전절차 이행 관련 자료 등
- 추가 첨부 자료 : 토지 확보 조서 및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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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 인허가권자 검토 · 접수 대관 업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전자 공문 접수 및 재결정보시스템(LTIS)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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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심사 협의, 보완서류 작성 · 대관 업무
- 보완서료 제출 기한 : 14일(불가피한 사유 소명 시 14일 추가 연장 가능)
- 공익심사위원회 심의 : 매월 초순, 하순 심의 개최
- 필요시 공익성 보완 조치계획 작성, 공공환원 제안서 · 협약서 작성 및 협의 대관 업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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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공익성 추가 협의
- 공익사업의 현황 변경이 필요하나 사유가 경미한 경우 협의요청서 재작성 후 추가 협의 실시
- 경미한 변경사항 예
- 단순 사업명·사업기간 변경
- 사업시행자 변경
- 각종 영향평가등 심의결과 반영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 기존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경 없는 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