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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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3 15:45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중토위 2020. 2. 13.]
▣ 재결요지
ㅇㅇㅇ 외 4명이 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른 토지의 손실 또는 사용수익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편입 당시 「하천법」상 ‘하천 국유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해 그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아야 하며,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구 99두523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 되었다 하더라도 편입 이전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 지정으로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항공사진, 대법원 판례 등)를 검토한 결과, 탄천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952호(1966. 4. 13.)로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66년 이전부터 유수지로서 준용 하천구역 결정 고시됨으로 인하여 새삼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토지의 보상 및 사용·수익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