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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손실보상 공고 | 240717 아산 배방 창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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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7 16:58 조회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창터.pdf (173.1K) 8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9 16:53:3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아산 배방 창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조 등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거부 및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공고문 1마침 

 

※ 첨부자료 오류로 240719 게시글 재업로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