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손실보상 공고 | 240717 아산 배방 창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7 16:58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아산 배방 창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부 및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마침
※ 첨부자료 오류로 240719 게시글 재업로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