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동의서 징수
사업절차
토지 등 손실보상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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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18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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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협의요청약 90~180일 소요 -
개별 법률에 의한
위원회 심의사업시행자 진행 업무 -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자 진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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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출입
허가 및 증표 발급 신청약 1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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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현장 조사약 30~60일 소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 -
보상계획
공고 열람14일 이상 -
보상협의회 설치보상계획공고의 만료 후 30일 이내
(10만㎡ 및 소유자 50인 이상)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보상계획공고 열람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감정평가 약 30일
보상액산정 약 10일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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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약 90일 소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준비 및 접수약 120일 소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 -
수용재결
(미 협의 대상자)약 120일 소요 -
이의재결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
(토지보상법 제85조)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사업 진행 및 중앙,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등 업무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