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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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사업절차

토지 등 손실보상 추진 절차

  • 토지 사용
    동의서 징수
    약 90~180일 소요
  •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협의요청
    약 90~180일 소요
  • 개별 법률에 의한
    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진행 업무
  •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진행 업무
  • 타인 토지 출입
    허가 및 증표 발급 신청
    약 14일 소요
  • 토지 등
    현장 조사
    약 30~60일 소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
  • 보상계획
    공고 열람
    14일 이상
  • 보상협의회 설치
    보상계획공고의 만료 후 30일 이내
    (10만㎡ 및 소유자 50인 이상)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
    보상계획공고 열람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감정평가 약 30일
    보상액산정 약 10일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
  •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약 90일 소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준비 및 접수
    약 120일 소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
  • 수용재결
    (미 협의 대상자)
    약 120일 소요
  • 이의재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
    (토지보상법 제85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사업 진행 및 중앙,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등 업무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업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