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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무연분묘의 개장 및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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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6:06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33. 무연분묘의 개장 및 보상절차.pdf (4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4 16:06: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무연분묘의 개장 및 보상절차

 

 

1

 

질의

 

. 무연분묘는 보상액 산정 후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무연분묘는 개장화장이나 봉안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된 보상액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 위의 경우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보상액 지급방법 등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무연분묘 처리 이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5.15. 토지정책과-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