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연분묘로 납골당에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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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6:02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무연분묘로 납골당에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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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연분묘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납골당에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보상액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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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이전비,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무연 분묘처리 이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 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21. 토지정책과-2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