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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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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5:54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31.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pdf (3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4 15:54: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중 매장기간450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및 그 범위는?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법률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 이전비석물 이전비잡비이전 보조비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화된 경우에도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2.6.14. 토지정책과-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