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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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5:54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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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중 매장기간(약 450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및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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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 이전비,석물 이전비,잡비,이전 보조비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화된 경우에도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2.6.14. 토지정책과-2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