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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석물이 없이 유골함 2기가 매장된 유연분묘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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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5:50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30. 석물이 없이 유골함 2기가 매장된 유연분묘의 보상기준.pdf (47.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4 15:50:0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석물이 없이 유골함 2기가 매장된 유연분묘의 보상기준

 

 

1

 

질의

 

석물이 없이 유골함 2기가 매장된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분묘에 대한 보상기준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 4 분판 1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제례비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및 운구차량비,②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를 말함),③ 잡비 :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④ 이전보 조비 : 100 만원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상석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이전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분묘유형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9.11. 토지정책과-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