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석물이 없이 유골함 2기가 매장된 유연분묘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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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5:50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석물이 없이 유골함 2기가 매장된 유연분묘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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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석물이 없이 유골함 2기가 매장된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분묘에 대한 보상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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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 4 분판 1매 • 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제례비,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및 운구차량비,②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 운반비를 말함),③ 잡비 : ① 및 ②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④ 이전보 조비 : 100 만원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상석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이전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분묘유형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9.11. 토지정책과-3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