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합장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단장으로 보상한 경우 추가로 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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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4 15:46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합장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단장으로 보상한 경우 추가로 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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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분묘4기 단장으로 수용재결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분묘를 이전하기 위해 개장한 결과 단장 1기,합장 3기로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단,합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고,이의재결을 거쳤으며,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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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85조제1항은“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보상금을 받을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당초 합장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단장으로 보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보상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5.8. 토지정책과-3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