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분묘에 대하여 소유주는 이장을 거부하는 경우 분묘에 대한 강제수용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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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16:57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분묘에 대하여 소유주는 이장을 거부하는 경우 분묘에 대한 강제수용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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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소유주는 이장을 거부하는 경우 분묘에 대한 강제수용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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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12.20. 토지정책과-9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