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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지구 납골묘 1기에 12개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보조비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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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10:24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27. 공익사업지구 납골묘 1기에 12개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보조비 보상은.pdf (40.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3 10:24: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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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납골묘 1기에 12개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보조비 보상은?

 

 

1

 

질의

 

공익사업지구 납골묘 1기에 12개의 유해가 안치된 경우 이전 보조비 보상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분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유해가 각각의 분묘납골묘에 안치된 것이 아닌 1기의 분묘에 함께 안치된 것이라면 하나의 이전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분묘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6.11.30. 토지정책과-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