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가족묘)과 분묘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방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자연장(가족묘)과 분묘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10:15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26. 자연장(가족묘)과 분묘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방법.pdf (5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3 10:15:5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자연장가족묘과 분묘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방법

 

 

1

 

질의

 

. 자연장가족묘과 분묘의 보상 방법

 

. 묘지진입로석축의 보상

 

. 묘지의 대토.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4분판 1마포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제례비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및 운구차량비석물이전비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다만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장사법 제2조 각 호는"매장"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1),"화장"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2),"자연장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3),"개장" 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4) "분묘"란 시신 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6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한 경우를 말하므로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자연장" 방식의 가족묘 등의 경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어 장사하므로 동 시행규칙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묘이전비운구차량비잡비이전보조비와 같이 분묘의 개장을 전제로한 금액은 산정이 곤란할 것으로 보나석물과 같이 이전이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전비의 산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은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 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1),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2),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3),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지의 진입로석축 등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보상은 곤란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토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토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19.7.13. 토지정책과-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