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연생소나무의 소유권과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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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09:54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연생소나무의 소유권과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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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지장물은 이전비로 평가하고 있는데 자연생입목(소나무등)을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임야)위에 자연생 소나무(조경수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1호)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2호)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입목에 대해서는 벌기령 • 수종 • 주수 • 면적 및 수익성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지장 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보며, 보상된 토지에 지장물가격이 포함된 경우라면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편입 토지(임야)상 소나무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보상평가서에 일괄 보상평가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4.24. 토지정책과-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