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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목평가시 수량산정방법과 수량조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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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09:49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24. 수목평가시 수량산정방법과 수량조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지.pdf (50.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3 09:49:5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목평가 시 수량산정방법과 수량조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지?

 

 

1

 

질의

 

. 수목평가 시 정상식 평가 기준

수목의 수량 산정 방법에 있어 실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수목 전체 수량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아니면 정상적으로 생육 가능한 수폭면적을 감안한 수량만을 인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 수목수량 조사에 대한 책임

사업시행자가 수목수량을 과다하게 셈하여 평가의뢰하고 감정평가사 역시 그 수목수량을 그대로 인정하여 평가하여 보상완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공동책임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이라면 그 책임정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2

 

회신

 

1. 질의 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ᅴ 제40조제2항에 의하면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는 수목의 주수가 정상식에 미달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산정 평가 하며정상식을 초과하여 식재되어 있는 경우의 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질의 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용지도를 작성하고이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법 제14영 제17,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법 제15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물건의 종류규격수량 등을 명시하여 평가의뢰법 제68규칙 제16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9.7.20. 토지정책과-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