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목평가시 수량산정방법과 수량조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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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3 09:49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수목평가 시 수량산정방법과 수량조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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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수목평가 시 정상식 평가 기준
수목의 수량 산정 방법에 있어 실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수목 전체 수량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아니면 정상적으로 생육 가능한 수폭(면적)을 감안한 수량만을 인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나. 수목수량 조사에 대한 책임
사업시행자가 수목수량을 과다하게 셈하여 평가의뢰하고 감정평가사 역시 그 수목수량을 그대로 인정하여 평가하여 보상완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공동책임(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이라면 그 책임정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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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ᅴ 제40조제2항에 의하면“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는 수목의 주수가 정상식에 미달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산정 • 평가 하며,정상식을 초과하여 식재되어 있는 경우의 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용지도를 작성하고,이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법 제14조,영 제17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법 제15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물건의 종류,규격,수량 등을 명시하여 평가의뢰(법 제68조,규칙 제16조)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9.7.20. 토지정책과-3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