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도상에 마을주민 공동으로 식재한 가로수 및 국유지상 가로수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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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2 14:16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사도상에 마을주민 공동으로 식재한 가로수 및 국유지상 가로수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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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사도상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식재한 가로수 및 국유 지상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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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국유 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질의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5.31. 토지정책과-2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