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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목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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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2 13:54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21.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목 보상여부.pdf (4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2 13:54:5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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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목 보상여부

 

 

1

 

질의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동법 제75조를 보면건축물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되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전 철거 등의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1.9.6. 토지정책과-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