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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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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2 13:50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20.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pdf (48.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2-02 13:50: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

 

 

1

 

질의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를 보면건축 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되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37조를 보면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한 소나무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1.9.16. 토지정책과-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