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2 13:50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
1 |
| 질의 |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를 보면,건축 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되,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37조를 보면,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 수익성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한 소나무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9.16. 토지정책과-4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