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의 보상 가능여부 및 보상금 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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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1 16:39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의 보상 가능여부 및 보상금 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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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로 주변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벚나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와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보상금 수령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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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수목인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에게 보상하면 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소유권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가「민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2.1. 토지정책과-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