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이 붙어 있는 허가사항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1 16:31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이 붙어 있는 허가사항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에 식재된 수목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1 |
| 질의 |
국유지에 경작을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에 공익사업 시행 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이 붙어 있고,피허가자가 허가사항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토지에 식재된 수목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으로,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013.4.4. 토지정책과-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