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판매목적과 관련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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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1 11:27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판매목적과 관련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농업손실 보상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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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지목 답)에서 판매목적과 관련 없이 수목(조경수,관상 수 등)을 식재한 경우,농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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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1 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질의의 토지가「농지법」상 농지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농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4.4. 토지정책과-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