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목 보상 완료 후 벌채비 등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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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1 10:56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수목 보상 완료 후 벌채비 등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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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수목에 대하여 이식 곤란 등으로 물건 가격으로 평가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수목 소유자가 수목 벌채 및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산지 훼손에 따른 행정절차 및 그 비용부담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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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르면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그 밖에 산지 훼손에 따른 행정절차 및 그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하여는 협의계약 내용과「산지관리법」등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7.23. 토지정책과-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