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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마을회에서 식재한 수목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안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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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14:02 조회10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13. 마을회에서 식재한 수목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안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pdf (42.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8 14:02: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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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에서 식재한 수목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안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마을회에서 식재한 후 일정기간 관리하다가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이 동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 인지 여부 등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013.11.21. 토지정책과-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