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의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수목에 대한 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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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13:54 조회10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의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수목에 대한 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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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느티나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A)가 제3자(B)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B)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수목에 대한 보상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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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을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질의의 경우 매수자에게 수목의 소유권 등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4.1.21. 토지정책과-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