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지 무단점유 성토비 및 수목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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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10:26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국유지 무단점유 성토비 및 수목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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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 국도 도로부지(비탈면)로 이용되어 오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성토한 후 그 국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해당 수목 및 성토비(석축 포함)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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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등을 보상할 때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성토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것이 아니므로 성토비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4.29. 토지정책과-3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