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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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10:12 조회98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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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수목,연잎을 활용(취득)하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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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10.13. 토지정책과-7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