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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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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10:12 조회9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08.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pdf (43.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8 10:12:1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가능 여부

 

 

1

 

질의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수목연잎을 활용취득하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10.13. 토지정책과-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