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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협의된 임야상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임의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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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09:56 조회10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07. 협의된 임야상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임의 처리할 수 있는지.pdf (47.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8 09:56: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된 임야상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임의 처리할 수 있는지?

 

 

1

 

질의

 

. 협의된 임야상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임의 처리할 수 있는지

 

. 이전비로 보상한 조경용 입목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야상 입목이 입목에 관한법률8조에 따라 등록 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야에 대한 협의성립으로 임야상 입목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임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1),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2),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전비로 보상한 경우에는 물건등 소유자가 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물건등 소유자가 이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하여야 할 것이나 물건 등 소유자가 물건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민법에 따른 인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9.8.8. 토지정책과-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