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고손율과 감수율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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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7 16:11 조회104회 댓글0건본문
고손율과 감수율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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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조경수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때에도 고손액은 지급해야 하는지.
나. 고손율,감수율의 뜻을 규정한 법률 등이 있는지.
다. 조경수 포지(생산지)위의 관상수 평가와 정원(소비지)에 심어진 관상수 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2 |
|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1호),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2호),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호),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조에서 "수익수" 라 한다)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 수익성 • 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이식 가능 여부에 대한 본 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 가능성 • 이식 적기 • 고손율(姑損率)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이식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고손액은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고손율(姑損率)은 이식에 따른 고사 발생률을,감수율(減收率)은 이식에 따른 수확의 감소율을 뜻한다고 보나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7조는 관상수의 식재 위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평가할 사항으로 봅니다.【2020.12.7. 토지정책과-1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