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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관상수에 대한 보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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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7 14:26 조회10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05.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관상수에 대한 보상 정의.pdf (52.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7 14:26:2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관상수에 대한 보상 정의

 

 

1

 

질의

 

관상수의 가격이 이전비를 초과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75조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이러한 보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금액만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에 같은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1)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2),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과수 그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 라 한다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이식 가능 여부에 대한 본 항 각호의 구분1호는 이식이 가능한 과수 중결 실기에 있는 과수를 가목으로결실기에 이르지 않은 과수를 나목으로, 2호는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중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를 가목으로거래사례가 없는 경우를 나목으로에 따라 평가 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 이식적기 고손을括損率및 감수을減收率에 관 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은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관상수의 경우 이식으로 인한 고손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수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조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른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평가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평가에 적용되는 같은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고손액을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평가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5.24. 토지정책과-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