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변상금 납부 중에 있는 시유지상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물보상 및 영업보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4:54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변상금 납부 중에 있는 시유지상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건물보상 및 영업보상 여부
1 |
| 질의 |
공익사업시행 예정지인 시유지상에 무허가건축물(89. 1. 24. 이전 건축,변상금 납 부중)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및 영업보상대상 해당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556호,2007. 4. 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제46조제5항,제47조제6항,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정한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당해 건축물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4.24. 토지정책과-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