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원상복구 명령 중이거나 행정대집행 된 비닐하우스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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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4:44 조회154회 댓글0건본문
원상복구 명령 중이거나 행정대집행 된 비닐하우스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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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시정계고(원상복구명령)중인 지장물(비닐하우스)의 경우,지장물 소유자가 협의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할 시 해당 물건이 이전 •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보상협의전『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이미 행정대집행(철거)되었다면,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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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등기 타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상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장물(비닐하우스)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철거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2009.8.21. 토지정책과-3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