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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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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4:14 조회16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5.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여부.pdf (44.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6 14:15: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여부

 

 

1

 

질의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및 무허가건축물 보상 여부

 

 

2

 

회신

 

. 영업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이하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무허가 건축물 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나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1.11. 토지정책과-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