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4:11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43.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pdf (43.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4 14:11: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1

 

질의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 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되당해 공익사업시행과 관련 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7.27. 토지정책과-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