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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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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3:52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42. 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여부.pdf (36.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4 13:52:1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여부

 

 

1

 

질의

 

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자연재해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에는 당해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자연재해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보상여부는 별론으로 하고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8.28. 토지정책과-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