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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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3:2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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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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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5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 바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 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7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나,그외의 경우로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1.15. 토지정책과-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