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의 지장전주에 대하여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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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0:32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의 지장전주에 대하여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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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한전 소유와 지장전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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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공작물 등의 평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면서,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은 별론으로 하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7.5. 토지정책과-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