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해 감정평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대체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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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3 14:20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해 감정평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대체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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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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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대체 시설의 설치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10.24. 토지정책과-3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