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해당영업”의 범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해당영업”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4:13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05.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pdf (4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30 14:13: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해당영업의 범위

 

 

1

 

질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령2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해당 영업의 범위가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으로 한정되는지

 

2. 현재의 영업과는 무관하나 향후 영업확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영업장 인근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포함되는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해당 영업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입증하는 영업을 말하며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 함은 해당 영업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서향후 영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7.26. 토지정책과-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