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의 경우 “동일한 시”인지 “읍 • 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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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3:5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의 경우 “동일한 시”인지 “읍 • 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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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동일한 시”인지 “읍 • 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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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 포함)• 구(자치구) 또는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또는 읍 • 면의 어느 한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 지역은“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 • 면에 해당 합니다.
참고로,시 • 구 또는 읍 • 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연접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 • 면인 경우 읍 • 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읍 • 면 지역이 아닌 경우 시 •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동 지역이,접한 경우는 동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 • 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7.22. 토지정책과-3580]
※ 참고사항(2011.12.28.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중“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항 제2호 중“시 • 구로는 읍 • 면”을“시 • 구 • 읍 • 면”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