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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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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3:49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03.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판단.pdf (50.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30 13:49:1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판단

 

 

1

 

질의

 

.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가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 위 환매토지 소유자에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안내문에 기재된 생활 대책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 1항에 따르면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 자치구를 말함)•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을 포함또는 위 지역과 연접한 시 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하며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도록다만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공무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나종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거주하던 중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주하게 되었고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 시 이후 환매권 통지가 되어 부득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위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 전 후의 상황이주 및 환매경위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환매토지 소유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보상안내문에 기재된 생활대책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안내문 내용과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7.20. 토지정책과-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