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외국민 소유 토지의 보상금을 수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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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3:4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재외국민 소유 토지의 보상금을 수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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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외국민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소유자가 영사관에서 발급한 위임장과 수임자(受任者)의 통장사본 등을 갖추어 수임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수임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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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이에 따른 손실은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위임 등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민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5.7. 토지정책과-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