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 행지구밖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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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3:0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 행지구밖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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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농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토지소유자와 임대경작자 중 사용료 수령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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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경우에 적용하므로 공익사업시 행지구밖의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일시 사용료 지급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4.14. 토지정책과-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