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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날짜를 정하여 인가가 되었다면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공휴일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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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4:57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98. 날짜를 정하여 인가가 되었다면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공휴일이어도.pdf (5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4 14:57: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날짜를 정하여 인가가 되었다면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공휴일이어도 해당 일자를 만료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1

 

질의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인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만료일2011.12.31이후 변경인가를 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6조에서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으로 정한 날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기일날짜를 정하여 인가가 되었다면 해당 일자를 만 료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며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법무부로 문의02-2110-3509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별법 에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96조 제1항에서는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제2항에서는토지보상법 준용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재결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사업인정실시계획인가당시 규정한 준공예정일이 지나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변경인가고시를 한다면 실효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1.11.26, 909971 참조고 사료 되며다만변경인가고시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와 다를 바 없고변경 인가고시가 새로운 인가로서 국토계획법의 실시계획의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05.7.28.20039312 참조는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될 것으로 봅니다. [2018.5.1. 토지정책과-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