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날짜를 정하여 인가가 되었다면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공휴일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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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4:5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날짜를 정하여 인가가 되었다면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공휴일이어도 해당 일자를 만료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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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인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만료일(2011.12.31) 이후 변경인가를 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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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조에서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으로 정한 날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기일(날짜)를 정하여 인가가 되었다면 해당 일자를 만 료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며,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법무부로 문의(02-2110-3509)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별법 에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96조 제1항에서는‘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제2항에서는‘토지보상법 준용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재결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사업인정(실시계획인가) 당시 규정한 준공예정일이 지나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변경인가고시를 한다면 실효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1.11.26, 90누9971 참조)고 사료 되며,“다만,변경인가고시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와 다를 바 없고,변경 인가고시가 새로운 인가로서 국토계획법의 실시계획의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05.7.28.,2003두9312 참조)는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될 것으로 봅니다. [2018.5.1. 토지정책과-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