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고시문에 '토지 등의 세목'을 '토지조서'로 기재할 경우 고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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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4:5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고시문에 '토지 등의 세목'을 '토지조서'로 기재할 경우 고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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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의제)고시 당시 ‘토지조서’로 기재한 사업인정고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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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4항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간에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의 각 조항에 따른‘토지의 세목’이라 함은 사업인정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구체적 • 개별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의 내역을 말하므로,사업인정의 고시 당시‘토지조서’로 기재된 토지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해당 공익사업의 구체적 • 개별적 범위를 확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사업인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고시된 사업인정이 유효하다면 취득하는 토지의 감정평가 시 공시지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교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8.1. 토지정책과-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