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만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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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4:4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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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38호,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이하 "토지보상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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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권자 등(이하 "승인권자")은 사업인 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등(이하 "사업인정의제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는 2019. 7. 1. 이후 최초로 사업인정의제 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면적이 증가(예. 사업확정에 따른 추가 편입 등)되는 경우 등과 같이 변경 승인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인정 의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인정의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2.8.21. 토지정책과-4949】